건물인도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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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1-06-23 10:28본문
1. 사건 개요
건물소유자인 의뢰인은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인도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들은 의뢰인과 전세계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재판부에 전세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전세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전세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