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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노동

1. 노동사건

해고, 임금체불, 산재,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관계분쟁 사건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2. 임금, 퇴직금 체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고소장 제출 또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비,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사용자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왕 개호비, 향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비율에 따라 그 액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401호(장항동, 굿모닝법조타운2)
전화 : 031-994-7196 / 팩스 : 031-994-7192 / 대표변호사 : 홍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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