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금등 청구 원고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7 10:41 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착오·기망을 이유로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사용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사자명예훼손 무죄 25.10.29 다음글사기 무죄 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