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 구제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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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3-19 11:11본문
1. 사건 개요
요양시설에 입소한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는 구체청구를 하였습니다.
2. 결과
재판부는 치매 등으로 인하여 요양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