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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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8-29 10:29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식자료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