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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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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0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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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401호(장항동, 굿모닝법조타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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