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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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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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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의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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