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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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3-10-06 16:45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원고가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에게 침해된 유류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시세 중 원고의 유류분 지분 상당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