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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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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3-0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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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가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401호(장항동, 굿모닝법조타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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