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소송 피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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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3-01-26 15:17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최초 견적서가 아닌 추가 견적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추후 견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견적서에 따른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금원만 인정하고, 원고의 추가 견적서에 따른 나머지 청구액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