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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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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2-12-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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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운전 중 피고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조기에 확정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이 사건 확인의 소의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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