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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청구 사건 상대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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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2-07-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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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중증질환을 앓고 있고 금전적으로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친모인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수술비용 및 주거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소송대리인인 홍현표 변호사는 청구인은 생활하는데 자력이 충분하고 목돈의 수술비용 및 주거비용이 청구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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