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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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2-02-24 11:50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아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변제하지 못한 점, 추가 변제 예정인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