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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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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1-07-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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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A를 대리하여 원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A가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무권대리책임을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가 패소할 경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책임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청구금액의 1/3정도 되는 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401호(장항동, 굿모닝법조타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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