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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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1-06-29 12:58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장건물을 점유하고 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미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고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에게 소장으로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건물인도, 미납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