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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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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1-06-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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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긴 후 자동차 노후로 수리가 어렵게 되자, 피고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피고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심에서 피고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위자료 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2. 변호사 홍현표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 기간 동안 수리상황을 설명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였고, 차량 수리를 못한 것도 자동차의 노후때문이지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가 수리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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