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일부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1-06-23 10:31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자백하나 벽돌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특수상해의 증거가 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인신문과정에서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도 정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이 자백한 상해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