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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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1-12-02 13:17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아 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