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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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1-07-05 14:10본문
1.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건물인도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원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를 대리하여 준비서면으로 계약갱신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