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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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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1-06-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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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건물(미등기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건물인도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피고들)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에 대한 자료(피고들의 건물매매계약서, 토지 사용료 납입자)를 최대한 수집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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