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본소) 및 용역비(반소) 청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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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2-07-05 13:35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대여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본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고,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보다 더 많은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을 인정하고, 피고의 용역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