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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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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2-04-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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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고, 도보 통행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등 주위토지통행권 기각 사유를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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