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무위반(감치) 사건 피신청인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2-01-24 16:10본문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을 감치에 처해달라고 이행의무위반(감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신청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피신청인이 이행명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미지급된 금원을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으로써 이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불처벌결정을 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