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소송 피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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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2-01-24 16:09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비, 교통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등의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고, 피고1은 직접 물리력을 가한 바가 없으며, 피고2로부터 입은 상해도 경미하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에 대하여는 위자료 일부만을, 피고2에 대하여는 위자료 일부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만을 각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액 중 상당액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