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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금등 청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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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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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착오·기망을 이유로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사용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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